요양원화재보험 전문가 칼럼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는 화재보험 한 장으로 정리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법정 책임보험, 화재 외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임차 조건에 따른 책임, 문을 닫은 기간의 손해까지 성격이 다른 계약이 여러 개 걸립니다. 아래 여섯 편은 그 축들을 하나씩 나누어 정리한 글입니다.
어떤 글부터 읽어야 하나
여섯 편은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글부터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시설에 해당하는 줄을 찾아 그 글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 이 글부터 |
|---|---|
| 증권은 있는데 무엇이 보장되는지 모르겠다 | 요양원화재보험, 일반 화재보험과 무엇이 다를까 |
| 처음부터 무엇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 요양원보험, 어디까지 준비해야 안심할 수 있을까 |
|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 중이다 | 주간보호센터보험, 하루 단위로 오가는 시설의 보장 구조 |
| 상가 건물 2~3층에 센터가 있다 | 주간보호센터화재보험, 상가 2층에서 시작되는 문제들 |
| 노치원이라는 말만 듣고 기준을 모르겠다 | 노치원보험, 이름은 유치원인데 적용되는 기준은 다릅니다 |
| 낙상·흡인 같은 사고가 걱정된다 | 노인요양시설 배상책임보험, 화재보다 자주 쓰이는 담보 |
여섯 편을 관통하는 한 가지
글의 주제는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요양시설의 보험은 화재보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재산의 손해, 어르신에 대한 법정 배상, 이웃과 건물에 대한 배상, 문을 닫은 기간의 손실, 종사자에 대한 책임까지 성격이 다른 계약이 각각 다른 손해를 맡고 서로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이 정한 책임보험은 화재만이 아니라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대상으로 삼습니다. 낙상과 흡인, 투약 착오처럼 실제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사고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화재보험만 가지고 계신 시설은 정작 빈번한 사고에 대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섯 편 중 어느 글을 먼저 읽으시든 이 구분만 잡고 가시면 증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칼럼 전체 목록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노영규 전문가
22년 손해보험 경력, 화재보험전문가

출간 도서
「매출이 오르는 가게는 보험부터 다르다」 · 공저 「강남 CEO의 비밀 레시피」

정기 칼럼 연재
요양원·사회복지시설 보험 칼럼
카카오톡 상담후기
실제 원장님 상담 사례
카카오톡 상담후기
실제 원장님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