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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 요양원화재보험

요양원화재보험, 일반 화재보험과 무엇이 다를까

화재보험전문가 노영규 · 양심보험연구소게시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화재보험은 들어 뒀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증권을 펼쳐 보면 건물 한 줄에만 금액이 적혀 있고 그 아래는 비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요양원은 자산과 위험이 건물 한 줄에 담기지 않는 시설입니다. 일반 화재보험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정리해야 무엇이 비어 있는지 보입니다.

화재보험은 증권에 적힌 목적물만 보상합니다

화재보험은 상법이 정한 손해보험으로, 보험자는 화재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관건은 누구의 어떤 재산에 생긴 손해인가입니다. 화재보험 청약서는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집기·비품, 재고자산을 각각 별도의 목적물 항목으로 나누고, 보험자는 각 항목에 설정된 보험가입금액 범위 안에서만 보상합니다. 항목이 비어 있으면 그 재산은 애초에 계약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요양원에서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자산 구성이 일반 사무실이나 상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원 50명 규모 시설이라면 전동침대와 매트리스, 이동식 리프트와 목욕 리프트, 산소발생기와 흡인기, 휠체어와 보행기, 물리치료 장비, 급식용 조리 설비와 세탁·건조 설비가 모두 들어갑니다. 여기에 낙상 방지 바닥재와 안전 손잡이, 간호사실 설비 같은 인테리어 투자까지 합하면 건물을 제외한 자산만으로도 상당한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산이 집기·비품이나 기계·기구 항목에 제대로 올라가 있지 않은 증권을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임차 운영이라면 건물 항목이 비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아래 줄까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주 보험만 있고 시설 명의의 계약이 없다면, 화재가 나도 건물주는 보상을 받고 시설은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요양원에는 화재보험 밖에 별도의 법정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양원이 일반 사업장과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은 시설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대상이 되는 책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두 가지로 읽어야 합니다. 첫째, 요양원의 배상책임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둘째, 그 의무의 범위가 화재에 한정되지 않고 화재 외의 안전사고까지 포함합니다. 낙상, 사레 들림에 따른 흡인, 투약 착오, 배회 중 사고처럼 요양시설에서 실제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고들이 두 번째 범주에 들어갑니다. 화재보험 한 장만 가지고 계신 시설은 정작 자주 생기는 사고에 대응할 수 없는 상태인 셈입니다.

참고로 요양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식점이나 학원과는 다른 경로로 배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이므로, 다중이용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 준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두 가지 — 가입금액과 평가 기준

요양원 보험에서 분쟁이 생기는 자리는 보상 여부보다 금액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금액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가 보험가입금액입니다. 상법 제674조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일부보험의 경우 그 비율만큼만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6억 원인데 가입금액을 3억 원으로 잡아 두었다면 1억 원 손해에서도 5천만 원만 지급될 수 있다는 뜻이고, 이 감액은 전소가 아닌 부분 손해에서도 적용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평가 기준입니다.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볼 것인지, 같은 수준으로 다시 갖추는 데 드는 재조달가액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같은 사고에서도 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조달가액 보상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별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권의 특약 목록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준공 10년 차 건물에 특약이 없으면 10년치 감가가 빠진 금액만 지급되고, 그 금액으로는 같은 수준의 시설을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알아 두실 것이 소방손해입니다. 상법 제684조는 화재를 끄거나 손해를 줄이려는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불에 탄 범위보다 소방수에 젖어 못 쓰게 된 침구와 매트리스, 전자 장비의 손해가 더 클 수 있어 이 조항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문을 닫은 기간의 손해는 별도의 담보입니다

화재로 시설을 닫으면 그 기간의 장기요양급여 수입이 끊깁니다. 이 손해는 재물 담보가 다루지 않고 기업휴지(휴업손해) 담보를 별도로 구성해야 보상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보상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화재로 문을 닫으면 입소 어르신은 다른 시설로 옮겨 가고, 건물 복구를 마쳐도 그분들이 곧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원을 다시 채우기까지 몇 달이 더 걸리고 그동안 수입은 계속 비어 있습니다. 보상기간을 물리적 복구기간만으로 잡으면 실제 손해의 상당 부분이 보상 밖에 남습니다.

증권을 펼쳤을 때 이 순서로 보십시오

지금 가지고 계신 증권으로 우리 시설이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확인하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목적물 명세에서 건물·구축물·기계·기구·집기·비품 항목 가운데 어디에 금액이 적혀 있고 어디가 비어 있는지 봅니다. 둘째, 각 항목의 가입금액을 현재 자산 목록과 비교합니다. 셋째, 특약 목록에서 재조달가액 특약을 찾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책임보험의 가입 상태와 사고당·1인당 한도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기업휴지 담보의 유무와 보상기간을 봅니다.

이 다섯 줄 가운데 답할 수 없는 줄이 있다면 그 자리가 보장 공백입니다. 요양원은 사람이 24시간 머무는 시설이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 대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업종보다 준비할 것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장 범위 · WHAT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면 요양원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건물주의 화재보험은 건물을 목적물로 하는 계약이라, 시설이 들여놓은 전동침대와 리프트, 산소발생기와 흡인기, 목욕 설비와 인테리어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양원은 자산의 상당 부분이 이 장비와 집기에 들어 있어, 건물주 보험만 있는 상태는 실질적으로 큰 자산이 무보험인 상태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더해 입소 어르신에 대한 배상책임은 건물주 계약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보상 금액 · HOW MUCH보험가입금액을 실제 자산보다 낮게 잡아 두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674조가 정한 일부보험이 되어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만 비례 보상됩니다. 전소가 아닌 부분 손해에서도 감액이 적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양원은 개원 이후 침대와 장비를 계속 늘려 가는데 목적물 명세는 개원 당시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자산과 가입금액의 간격이 조용히 벌어지는 업종입니다.

화재보험전문가 노영규
화재보험전문가 노영규 · 양심보험연구소

손해보험 실무 22년. 「매출이 오르는 가게는 보험부터 다르다」 저자, 공저 「강남 CEO의 비밀 레시피」.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센터의 화재보험과 법정 책임보험, 배상책임 설계를 다룹니다.

보험설계사 등록번호 20050776010016 · 보험대리점 지에이코리아(주) 등록번호 2009098136 · 전문가 소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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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보장 구조와 관련 법령을 설명한 것으로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 범위는 보험사 인수 기준, 약관, 시설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상 기준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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